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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 '돼지혈장' 수입허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1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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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광우병과 관련, 수입을 금지해 왔던 ‘우지’ ‘돼지혈장’ 등 광우병과 무관하거나 전파위험이 없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러나 OIE에서 광우병과 무관하다고 규정한 ‘수정란’에 대해서는 수직전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