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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추진

임시국회 식품위생법 개정…쇠고기 한해 우선 도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1 1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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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유통비용 증가와 통상마찰, 인력부족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할 것을 국무회의 석상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여러 차례 갖고,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에서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돼 있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인기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이 입법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수입식육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정부안을 마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식품위생법개정시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내산의 경우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 등을 구분 표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 관련, 외통부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수입산에 대해 표시방법을 달리하거나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경우에는 WTO의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가 있으나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동일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동등한 경쟁기회를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반 소지는 적어 통상마찰 우려 등을 감안,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산지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식육판매업자가 음식점영업자에게 쇠고기를 납품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그리고 당장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되, 시행하기까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둘 것을 제안했다.
농림부는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며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에 식육거래기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식품위생법을 개정, 음식점에서도 매입처에 대해 거래명세표를 보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와 달리 DNA검사 등 단속 기술이 발달돼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0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추진했으나 통상마찰 우려와 단속의 실효성 문제로 철회됐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