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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렬 팀장의 원유수급 불균형의 원인과 정책제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1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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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업체의 원유 수급 조절
현재 유업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증가한 재고량으로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유대물량에 대해 감산집유 또는 쿼터제 실시 등으로 평균 약 9%의 감산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업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우유 9%, 매일 8%, 남양 9%, 빙그레 10%, 비락 8%이다. 유업체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 폐업물량으로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낙농진흥회에서 실시중인 폐업·감산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경우 폐업 물량이 낙농진흥회로 이관되어 수급조절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유생산감축대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사업
- 차액보전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차액보전제도는 집유일원화 참여 유가공업자가 잉여원유를 납품 받아 분유로 가공한 실적이 있을 경우 분유제조원가에서 분유제품 판매가격을 뺀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잉여원유를 공급받아 치즈생산을 희망하는 집유일원화 참여 유가공업자에 대하여 실제 치즈생산실적이 있을 경우 치즈제품원가에서 판매가격을 빼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다.
- 잉여원유 수매 사업
원유수매제는 용도별 차등제 대상 원유 이외의 잉여원유를 수매하여 분유로 임가공하고 분유제품과 가공원가의 차액을 사후 보전하는 것이며, 1999년에는 전남·북 및 제주지역의 집유일원화 시범사업지역에 대해 잉여원유 9천톤을 수매하였으며, 소요비용은 60억원(축발기금 15억원)이었다.
- 착유우 3만두 도태사업
원유의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자 젖소 도태사업이 필요하다는 낙농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2002년 4월 22일부터 6월 22일까지 착유우 3만두 도태정책을 실시하였다. 두당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책실시기간 중 착유우 도태실적은 21,167두(추진실적 70.6%, 약 49억원)였다. 도태대상 젖소는 사업기간 중 착유중에 있는 젖소이며, 착유중인 젖소 여부 확인은 축산물검사원이 도축검사증명서에 의해 확인하고, 도태보상금 지급은 축산물검사원이 확인한 도축증명서에 의거 시장·군수의 확인 후 지급한다.
-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착유우 도태정책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의 감소 효과가 미미하였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정상가격으로 집유하는데 따른 재정소요액이 급증함에 따라 낙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산억제를 위해 낙농진흥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잉여원유에 대해서는 원유대를 차등지급하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실시하였다. 2001년 7월∼2002년 6월 일평균 생산량에서 일평균 잉여율을 차감하여 기준원유량을 정하고 기준원유량의 6% 물량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하지만, 6%초과∼11% 물량에 대해 정상유대의 70%, 17%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 200원/kg을 지급하였다.
잉여원유는 유제품 및 시유 판촉용으로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원유수요자에게 국제경쟁 가능 가격으로 공급하고, 유가공사업자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낙농진흥회가 수매하여 임가공·판매하였다.
- 원유폐업·감산대책
착유우 도태정책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등 원유수급 안정대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감소하지 않아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폐업·감산 신청을 받으며, 이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추가로 폐업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원유폐업·감산대책은 낙농진흥회의 예상 집유량 2,507톤/일 중 예상 잉여량 810톤/일(연간 30만톤)의 절반 수준인 410톤/일을 폐업 및 감축하는 것으로 폐업 신청농가에게는 정부지원금 ℓ당 10만원과 농협에서 추가로 3만원을 지급하며, 감축신청농가는 월 2회 유대 지급시 ℓ당 137원/일을 1년간(5만원) 지급한다.
- 원유생산 쿼터제 (도입검토)
원유수급조절 제도로서 원유생산량을 할당, 그 생산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유대를 적용하는 제도로 시유중심의 국내 여건상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쿼터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2004년 계획생산제(Quota) 도입을 언급하였으며, 쿼터 초과량은 단계적으로 가격인하 및 2006년부터 잉여원유에 대해 국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원유 수급조절 사업의 문제점
수급조절 사업은 근본적으로 가격조절 기능을 작동하지 않고 물량만을 통제하였다. 원유수매, 차등가격제 등은 사후적인 잉여처리 대책에 치중하고 근본적인 수급조절 대책은 강구되지 않아 수급불균형은 지속되었고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났다.
착유우 도태사업은 집행방법상의 효율성 결여, 저능력우 중심의 도태대상우 선정,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총 사육두수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고, 송아지가 초산우로 진입하면서 두수감축 성과를 상쇄하였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잉여원유 처리비용의 일부를 생산농가에 이전함으로써 원유생산 감축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절대 생산기반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질적 수급조절 성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책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착유우 도태사업 기간중 원유수매제도도 같이 시행되는 등 상충된 정책이 동시에 실시되어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농가의 정책 불신감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