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이 농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한우농가의 안정제 가입이 부진함에 따라 기준가격이 120만원으로 상향조정, 이달부터 적용된다. 농림부는 지난해에 송아지생산안정기준 가격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음에도 한육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다 현재의 기준가격이 낮아 농가의 안정제가입이 2000년말 7만5천호 20만6천두(가임암소 78만5천두의 2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가의 소 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송아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안정기준 가격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송아지 생산비 수준으로 안정기준가격을 현실화했다. 농림부는 안정기준가격 120만원은 현재 암수송아지 평균가격 1백27만4천원의 94% 수준이며, 송아지 실거래 가격에 상당히 근접된 가격으로 한우협회 등 생산농가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소 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올부터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