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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수입 위생조건 제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20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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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의 구제역 발생이후 건초에 의한 구제역 전파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을 감안,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안을 제정, 입법예고 했다.
이 예고안에 따르면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위원회에서 승인한 구제역 비발생국가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본토에 한함), 미국(본토, 알라스카주 및 하와이주에 한함)으로부터 수입되는 조사료는 수입위생조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조사료 즉, 목초류·청예작물·사일리지 작물·건초작물·사료용근채류·야초·고간류·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그리고 단순히 절단한 것이거나 세절한 것은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수입되어야 하는데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분말·펠렛·크럼블·큐브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는 제외된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반경 50km이내에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 동물 및 우제류 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이 청결한 것이어야 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열처리를 받았거나, 포장 이전에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시판 포르말린 용액에서 생산되는 포르말린가스로 처리되어, 동등 수준이상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수출국 정부 승인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곧바로 적재, 봉인되어야 한다.
한국 수의관은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했을 시는 조사료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수출조사료에 대한 검역중 한국 정부의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와 수출국정부 봉인이 탈락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수출조사료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