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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국 유지의 길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7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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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호 전무이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악성가축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비자의 신뢰성마저 떨어져 축산식품의 소비감소추세에 따른 축산경기의 불황이 좀처럼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소의 구제역에 이은 2002년 돼지의 구제역 발생,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과 함께 청정국의 기대를 걸었던 돼지콜레라 재발생, 그리고 최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마저 종식되지 않고 있어 전축종이 가축질병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양축농가는 물론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가축전염병은 143종이고, 이중 70%가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이며, 구제역은 List A(15종)중 첫 번째로 Asia O1형 등 7종의 혈청형이 지정되어 있다.
구제역은 우리모두 경험한 바와 같이 소·돼지·사슴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우제류가축에 감염되며,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전파가 빠르고 입과 발굽에 염증이 생겨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여 치료가 안되고 폐사하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서, OIE회원국 164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7개국(35%)만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비발생국으로 인증받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발생원인은, 바이러스 분석결과 동북아시아에서 유입된 것으로서, 발생농장·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 몽고인등)를 통한 유입가능이 높으며 수입건초(오염된 분변 등)와 해외여행객(오염된 의복·신발 및 불법 휴대축산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이스라엘과 말레이시아·베트남에서 이미 발생되었고, 중국과 북한은 OIE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질병발생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발생 상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국방부·건설교통부·관세청·경찰청등 관계부처와 긴밀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농장소독 권장과 질병예찰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만에 하나 허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02.11.29일 재회복한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민·관·단체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와 사슴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입건초에 대한 수출국의 위생조건 준수와 수입검역소독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
“조사료수입위생조건”(‘01.7.28)에 의하면, 중국등 수출조사료 생산지역 반경 50㎞이내 구제역 비발생조건과, 수출조사료에 대한 열처리(중심온도 80℃ 30분) 또는 포르마린 훈연소독(밀폐실내 19℃이상 8시간이상) 조건이행 여부에 대한 현지검역 확인 그리고 수입검역시 재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두 번째 돼지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내식이나 선식 또는 불법휴대육류 등이 포함된 잔반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지자체등 감독관청에 의거 공인된 열처리 살균공정으로 제조 생산된 사료이외에, 농장자체에서 열처리하여 급여하는 잔반사료는 EU국가와 같이 전면 사용금지되어야 하겠다.
세 번째 국경검역의 강화 수단으로, 검역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세관과 해양경찰청등의 불법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협조와, 불법휴대육류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처분결과에 대한 수시홍보를 실시하여 출입국 해외여행객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도를 지속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농장자율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정기 및 수시 농장내외부 소독실시와 사람과 차량등에 대한 출입통제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민·관·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