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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지키기 안간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1.20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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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농림부는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농림부는 특히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된데다 WTO의 그같은 판정이 맞물려 수입쇠고기의 둔갑 판매 성행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둔갑 판매 방지를 위한 묘안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선뜻 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그러나 일단 우리 축산물의 차별성 강화와 육류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축산물 바코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동시에 한우전문판매점 등을 적극 육성해 나감으로써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WTO 패널 최종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소국과 이행협의를 해야 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등 관련규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또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및 국내 축산물의 차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반적 유통구조개선 시책과 연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축산물 유통실태 및 가격형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수입육의 유통경로와 중점관리대상 경로·주체 등을 가려내서 추적 가능성 제고와 함께 사전관리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다 국내 축산물브랜드 육성, 축산물 표준바코드 도입 활용, 선도적 국내 축산물 도·소매점 육성 등을 통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유전자를 이용한 쇠고기 품종 감별법 개발을 올 하반기에 완료, 단속현장에 조기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