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가 오는 3월부터 2년간 시범 시행되고, 이 사업성과를 토대로 오는 2006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3월 1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4월에 대상자를 선정, 5월부터 사업을 이행하게 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발생분뇨를 토양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축산업등록을 마친 전국의 1천여농가(한육우 2백호, 젖소 3백호, 돼지 4백호, 닭 1백호)를 대상으로 소의 경우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등을 이행요건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최고 1천5백만원 한도에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이행에 다른 소득감소분(또는 추가비용)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전받게 되며, 이를 위해 금년 예산 58억원을 확보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2개년(2004∼2005년)동안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을 보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이 농림부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를 재활용,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가축의 사육밀도를 완화, 가축의 건강과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기 때문.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기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는 축종별 기본요건과 공통부대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축종별 기본요건으로 소는 분뇨로 인한 수질·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면적이상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된 분뇨의 60%이상을 확보된 사료포에 환원해야 한다. 확보면적은 한육우의 경우 374㎡/두(113평), 젖소 916㎡/두(277평). 돼지·닭은 분뇨 발생량 감축 및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하고, 발생된 분뇨를 퇴·액비화(정화처리는 인정, 해양투기는 제외)해 적법하게 전량 처리해야 한다. 공통 부대요건으로는 분뇨처리 내용 및 경로, 조사료생산, 소독실시 등 친환경축산 이행기록을 주 1회 이상 친환경축산 장부에 기장하고, 환경·방역교육 이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을 이행한 농가가 축사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농장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조경수 구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친환경축산직불제에 축산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중에 지자체,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