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또는 무신고 축사라도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하면 이번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당정은 지난 18일 민주당 남궁 석 정책의장, 김영진 재해대책위원장, 자민련 함석재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철희 의원, 한갑수 농림부장관, 최인기 행자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정부 15%, 지자체 5% 등 재난 피해액의 20% 범위내에서 보조하던 종전 방안이 구호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정부 25%, 지자체 10% 등 모두 35%로 지원비율을 높임으로써 보조를 75% 확대키로 했다. 재해 복구에 따른 각종 융자금의 조건도 현행 3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로 완화키로 했다. 또 지원대상 범위도 무허가 피해 축사도 허가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하면 지원하는데 신고범위는 120평미만이며, 허가범위는 120평이상이다. 보온덮개용 간이축사의 경우는 가설건축물설치에 따라 신고대상이다. 축사복구비의 경우 소규모시설(600㎡미만·180평)에는 국고 25%, 지방비 10%, 융자 60%, 자담 20%이며, 대규모시설(600㎡이상·180평)에는 국고 0%, 지방비 0%, 융자 70%, 자담 30%로 지원된다. 아울러 재난피해 복구 융자금의 무보증 한도를 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재해손실이 농가부채로 바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이번 폭설피해 농가부터 재해지원 기준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