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칠레와의 FTA 협상결과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따른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까. ▒ 협상결과 ■쇠고기 4백톤에 대한 무관세 쿼터 및 DDA 이후 관세 철폐를 논의한다. 즉 냉장(뼈째절단)의 경+DDA, 냉동(뼈째절단) 2백톤+DDA, 도체와 이분도체 DDA이후, 뼈없는 것 DDA이후, 식용설육(혀/냉동) 5년내 철폐, 식용설육(신선/냉장) 10년내 철폐, 소의 것(밀폐, 조제) DDA이후, 소(젖소, 육우) DDA이후. ■돼지고기 10년내 관세를 철폐 한다. 냉장(삼겹살 등) 10년내 철폐, 냉동(삼겹살 등) 10년내 철폐, 냉동/도체와 이분도체 DDA 이후, 돼지식용설육(신선/냉장, 간장, 족, 기타/냉동) 10년내 철폐, 돼지고기 식용설육(넓적다리살, 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있는 것) DDA이후, 돼지고기 식용 설육(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10년내 철폐,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페용기) DDA이후, 소시지 10년내 철폐. ■닭고기 냉동닭고기 2천톤 쿼터 허용 및 DDA이후 관세 철폐를 논의하고, 통닭(냉동·냉장)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냉동(다리, 가슴, 날개 등)·삼계탕·닭고기(밀폐, 조제) TRQ 2천톤 DDA이후 관세철폐협의, 냉장(다리, 가슴, 날개 등) 10년내 철폐, 미절단/냉장 10년내 철폐, 미절단/냉동 10년내 철폐, 난황 DDA이후, 난백 DDA이후, 닭 5년내 철폐. ■낙농제품 탈지·전지분유 및 유장은 DDA 이후 관세 철폐를 논의하고, 유장 1천톤 TRQ허용, 조제분유 16년내 관세를 철폐한다. 밀크와 크림·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버터·유당은 DDA이후 논의, 조제분유(유아용) 16년 철폐, 유장분말·변성유장(무기질제거/유장 농축단백질)· 유장기타는 TRQ 1천톤+DDA, 유장분말(기타)·변성유장(유장제거/기타) DDA 이후, 발효유10년내 철폐, 치즈기타 10년내 철폐, 치즈(신선, 가공품) DDA이후. ■칠면조 칠면조(냉동)·칠면조의 것(밀폐, 조제) TRQ 6백톤 7년내 폐지, 칠면조(냉장) 10년내 철폐. ■양봉산물 천연꿀 DDA이후, 로얄제리 5년내 철폐, 벌꿀조제품 10년내 철폐. ■종축 종우·종돈·종계 즉시 철폐. ▒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쇠고기 칠레산 쇠고기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및 운송기간(약45일)을 감안할 때 기존 수입 냉동육(주로 호주산)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나 국내 수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TRQ 4백톤은 2001년 국내 소비량의 0.1%, 연간 수입물량의 0.2%에 불과하여 영향은 미미하다. 현재 우리와 수입 위생조건이 체결되지 않아 칠레산 쇠고기 수입은 없는 상황이고 품질면에서는 풀사료에 의존하는 호주산과 비슷하다. 칠레는 2002년 10만2천톤을 수입하고 4천톤을 수출하는 쇠고기 순수입국으로 수출여력은 4∼6천톤 미만. ■돼지고기 칠레의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최대 10만톤 수준인 국내 냉동육 시장에 대한 수출국간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양돈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생산·가공이 일원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필요시 단기간내 물량확보가 용이하며,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철폐시 냉동삼겹살 중심으로 수입확대(최대 3만5천톤 수준)가 예상된다. 97년 돼지고기 수입개방이후 지난 5년간 국내 소비자 선호 부위 위주로 전체 소비량의 10% 수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칠레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타수출국과 경쟁력은 있으나, 장거리 수송 등을 감안할 때 냉장육보다는 냉동육(삼겹살)이 수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거 5년간 삼겹살 수입물량(5∼6만톤) 범위내에서 기존 수출물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패턴은 기존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 냉동육에 대한 소비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닭고기 현재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수입이 되더라도 기존 수입물량의 일부를 대체할 전망이며 국내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냉동부분육(다리·가슴·날개): 수송·유통비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에 비해 품질·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태국·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RQ 2천톤은 연간 총 수입량(8만8천4백27톤)의 2% 미만이며, 국내 소비량 38만3천톤의 0.5% 수준. △미절단 냉동육(통닭): 각국의 수출추세가 기존의 통닭 수출위주에서 자국의 선호도가 낮은 부분육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국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냉장육(미절단, 부분육): 수송·유통비용이 높아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 등으로부터 냉장육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FTA 협상의 영향이 미미할것으로 예상된다. △살아있는 닭: 생닭은 낮은 관세(9.1%) 개방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수입이 어려우며 현재까지 수입이 없는 등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낙농제품 국내 소비량 및 수입실적 등을 감안할 때 관세철폐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기존의 수입국간 무역전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탈지·전지분유, 연유, 버터, 유당, 치즈 등 고율의 이중관세 품목 등은 국내 우유수급상황을 고려, DDA 이후에 논의한다. △치즈: 전체 소비량중 국내산은 18%에 불과하고, 가격 및 품질면에서 기존 수출국에 비해 유업계의 인지도가 낮다. 치즈기타의 경우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으나 국내 직접 영향보다는 수출국들간의 경쟁이 될 전망. △유장; 국내 치즈생산량을 감안할 때 유장 생산량은 미미하며, 소비량의 대부분은 이미 수입으로(2002년 3만8천톤) 충당했다. TRQ 1천톤중 국내에 민감한 혼합분유(유장기타)는 전체 수입량 비교시 미미한 물량. △조제분유 및 발효유 국내 유가공 수준으로 불 때 조제분유와 발효유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칠레산 수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국내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양봉산물 천연꿀의 경우 DDA 협상 종료전까지는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FTA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로얄제리 및 로얄제리 벌꿀조제품은 실행 관세 8%로 이미 자유화 되어 있어 관세철폐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축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물량을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내 종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종우는 농협, 연구기관에서 가축개량, 정액공급, 시험축 등으로 소량 수입하고 있는데 2001년 기준 시장접근물량의 8.2%인 80두 수입했다. 종돈·종계는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 매년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한다. ■칠면조 국내산과 외국산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고, 국내시장이 작아 협상결과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며, 현재까지는 칠레에서 수입실적이 없으나 향후 TRQ 물량 및 관세철폐로 수입이 증가, 기존 수입선(미국, 캐나다)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