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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간접피해 우려

한·칠레 FTA비준 동의안 통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8 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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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FTA비준동의안이 네 번째 시도 끝에 지난 16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16일 FTA지원대책, 부채경감대책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체결하는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농업부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 줄이고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아울러 한·칠레FTA비준과 함께 부채경감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이 함께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말 통과된 농특세 10년 연장 등이 뒷받침되어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임도 덧붙였다.
또 FTA지원특별법도 17일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와 중앙정부 지원분 1조2천억원 규모의 FTA지원기금을 골자로 하는 FTA 지원대책을 곧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 장관은 이번 비준안 통과에 앞서 농민단체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을 검토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 중 70%인 농업용 자금의 금리 8% 수준에 대해 정부가 이중 3% 이자를 보전하되, 역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하고, 정부의 이차보전대상은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하는 농업인에 국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연령에 대해서는 현행 69세까지에서 72세까지 연장하되 70세에서 72세까지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1회 일시불로 지급하고,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각종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허 장관은 이번 한·칠레FTA비준이 지난 UR 이후 농업시장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현실을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 계속될 DDA협상, WTO쌀 재협상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주간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농업·농촌종합대책 보고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한·칠레FTA협정이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칠레측 사육현황, 경쟁력, 검역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기존 수출국과 수출선점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국내 축산농가와 수급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농림부는 내다보고 있다.
농림부는 쇠고기의 경우 4백톤의 무관세 쿼터를 허용했으나 국내 총수입 물량(2002년 29만2천톤)의 0.1% 수준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운송기간(40일 내외)이 길어 주로 냉동육으로 수입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내 소비패턴이 냉동육에서 냉장육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닭고기는 미국, 캐나다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현재까지는 수입이 없으나 향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입이 중단이 해제되면 중국과 태국산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유,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낙농가공품도 기존 수입물량을 대체하는 등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천연꿀은 쿼터없이 DDA이후 논의키로 해 당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