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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막아야 축산이 산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18 16: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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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2004년, 입춘(立春)이 지난데 이어 19일 우수(雨水)가 지나가면 동장군은 한 발 한 발 물러나고 봄기운이 만연해진다. 희망의 봄, 그러나 우리 축산업계는 그 ‘희망의 봄’을 맘껏 노래할 수 없다. 구제역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2년만인 지난 2002년에 재발되고 그로부터 또 2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란 점에서 구제역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은 우리 축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러 했기에 2001년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인증을 받기까지 가축질병 방역 당국이나 축산농가의 노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의미있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2년 후인 2002년 5월 또 다시 구제역이 재발함으로써 축산인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었다.
다행이 2002년 11월 29일 청정국 인증을 받기는 했지만 봄만 되면 구제역 재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구제역 재발 방지!
이는 어쩌면 매우 간단하다. 질병 해외 유입을 철저한 국경 검역으로 차단하고, 일단 질병이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차단 방역을 완벽하게 하면 되는 일이다. 국경 검역과 농가 차단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경 검역에서 농가 차단 방역에 이르기까지 질병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맡은 바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일이다. 특히 차단 방역을 위한 축산농가의 노력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질병 방역 의지가 긴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산 현장에서는 소독은 정부가 해주는 양, 아니면 지방 자치단체나 축협이 해주는 양 잘못 인식하고 있는 농가가 많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가 있는 농가는 누가 내농장에서 소독을 해주지 않을까며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 내 농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소독약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따져볼 일이다.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을 함부로 드나들게 할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가축을 새로 입식하면 혹시 새로 구입한 가축으로부터 질병이 유입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나 하나쯤’했다가 이웃에게, 나아가 전 축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수 있음을 당연히 걱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덕적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일이다.
3월부터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에 돌입한다. 이번 구제역 특집이 구제역 재발 방지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는 축산농가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먹고 산다’는 것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장지헌



▒ 주변국가의 구제역 발생동향

<사진1>
몽골과 베트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변국가들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나라를 여행하는 축산농가들은 농장방문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1월 20일, 몽골이 2월 11일에 발생한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한 몽골의 경우 O타입으로 소 1백57두, 면양 2백76두에서 발생해 발생두수만 살처분 하고 동거우라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가축은 살처분 하지 않은 채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고 검역원은 밝혔다.
몽골 구제역은 야생 영양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동제한과 격리, 예방접종을 병행하고 있다.
몽골은 그동안 계속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홍콩도 지난해 1월 발생한 것이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된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 2월 8일자 현지 신문은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국립수의연구소 생화학면역학병리부 토롱탄 (To Long Thanh)부장도 지난해 12월에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재성 질병이라고 밝혔다.베트남의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태다.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동남아 각국에 대한 의구심도 떨칠 수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들은 이들 발생국가 여행시 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발생국가의 농장을 방문했을 경우 2주간 국내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수의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지난 2002년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와 2003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된 최근 18개월 이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는 리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몽골, 베네쥬엘라, 보츠와나, 볼리비아, 시리아, 스와질랜드, 아람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에리트리아, 잠비아, 짐바브웨, 파라과이, 팔레스타인자치구,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탄, 이스라엘, 몽골등 18개 국가이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 2000년·2002년 방역추진상황 비교

2000년 한반도에 구제역이라는 악성질병이 발생되면서 국내 축산업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축산업계 및 관련인들의 합심으로 2001년에 OIE 구제역위원회로부터 청정국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뤘지만 얼마 못가 2002년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그러면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추진 상황을 비교해 보자.

◆2000년
2000년에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동안 소에서만 15건이 발생됐다.
그래서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5백m내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하는 동시에 반경 10km내 예방접종을 2회(2000년 3월 28일부터 8월 31일) 실시하는 방역조치를 취했다.
1차 예방접종 완료후 30일 경과 혈청검사 결과 음성(7월 14일)이 나오자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국내에서의 구제역 종식선언은 예방접종 중단 후 1년이 경과한 2001년 8월 31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인 예방접종 금지후 1년 경과한 2001년 8월 31일 충족하게 된 것. 그리하여 2001년 8월 27일에는 OIE 구제역위원회에 청정국 인증을 신청, 2001년 9월 19일 청정국을 인증받았다.
2000년 구제역 방역비용은 3천6억원이 소요됐다.

◆2002년
2002년에는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52일간 돼지 15건, 소 1건으로 총 16건이 발생했다.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는 발생농장 반경 5백내 우제류 가축과 3km내 돼지를 살처분 했으나 2000년과 달리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제한도 살처분 완료후 21일이 경과한 후 혈청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 8월 7일 해제했다.
국내 종식선언은 발생지역별 단계적 이동제한을 해제한 후 전국적인 선언을 8월 14일 하게 된 것. 살처분 완료후 3개월이 경과한 9월 24일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을 갖게 되어 10월 4일 OIE 구제역위원회에 청정국 재인증 신청을 함으로써 2002년 11월 29일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2002년 구제역 방역비용은 1천4백34억원.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경제적 피해규모는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규모는 어느정도나 될까.
2000년에는 3천6억원, 2002년에는 1천4백34억원으로 직접적인 피해상황으로 집계됐다. 돼지고기 수출 중단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71억원, 소독약품·예방접종 2백2억원, 생활안정자금 2억7천만원, 가축수매지원 2천4백28억원(44만4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3백2억원으로 총 3천6억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경우는 살처분보상금 5백31억원, 소독약품 등 1백54억원, 생활안정자금 7억5천만원, 가축수매지원 3백37억원(14만2천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4백4억5천만원으로 총 1천4백34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출하지연, 돼지고기 수출중단, 사료공급 중단 등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 역학조사를 결과를 통해 본 구제역

<사진2>
'가축방역에 있어 99%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머지 1% 때문에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전파양상을 살펴보면 조그마한 방심과 부주의가 질병 확산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3년 경기 안성과 용인, 평택, 충북 진천지역 등 4개군 16개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조사 결과 국내전파양상을 살펴보면 이같은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총 16건중 13건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키로미터 이내에서 발생했고 발생간역은 8-9일 정도로 그룹별로 전염되는 연속적 발생양상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학조사 팀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 원발농장에서 인근농장으로 전파된 경로를 살펴보면 돼지이동에 의한 직접 전파는 한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사람등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는 발생농장 및 비발생 농장 축주간 접촉을 통한 전파 가능성과 농장 종업원이나 동물약품, 정액납품자 등을 통한 전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사료 및 분뇨차량 등 농장 출입차량을 통한 전파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는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기전파의 경우 발생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 즉시 현장에서 진단킷트에 의해 양성판정이 된 경우에는 즉각 살처분을 실시하고 매몰조치했기 때문에 공기 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발생한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 사람이나 차량등 기계적 전파에 의해 확산되었으며 돼지 등 가축의 이동에 의한 전파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인근농장의 전파 경로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양축농 가들이 열심히 농장 방역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하지만 양축가 상호간의 접촉을 금해야 함에도 모임을 가졌다가 전파됐다는 것이 지난 2002년 역학조사에 가담했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차단방역을 강조하다보니 농장을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도 축사내 출입이 가장 많은 축주나 관리인 자신에게는 차단방역에서 제외되는 등 관대하게 대한 나머지 질병전파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농가나 관련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아 대부분 기록을 남기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어 농장관리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결국 지난 2002년 경기 안성등지의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막연히 생각하는 방역이 아닌 행동하는 방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99%의 방역이 아닌 100% 완벽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장주와 관리인부터 엄격한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질병 발생시 가능한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모임을 삼가고 부득이 모임에 참석했을 경우 철저하게 소독후 농장으로 들어가는 완벽한 차단방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 구제역 유입경계 상황 각 기관별 역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유입경계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입경계상황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관련기관·단체 및 양축농가들이 유입경계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임무를 단계 및 역할별로 소개한다.

■농림부
구제역 방역대책 수립 및 시달, 방역대책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 관련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각 시도등에 구제역 방역의 중요성과 국내 유입방지 요령을 홍보해야 한다. 관세청에 항공기·선박등을 통한 축산물 불법 반입을 단속토록 하며 해양경찰청은 해안을 통한 밀수 단속 및 감시업무를, 건교부는 공항내 및 기내방송, 음식물쓰레기 소독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요청해야 한다. 농림부는 발생국 현지 대사관에 여행격의 발생농장방문 자제도 요청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항만의 불법 휴대 육류 반입검사등 검역을 강화하고 세관 및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로 밀반입 동물 및 축산물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여행자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또 구제역 국제발생 동향 및 국제검역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약 비축과 진단기법을 확립해야 한다. 유입우려지역인 서·남해안과 휴전선 인접지역 사육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중앙차원의 예찰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일선 가축방역관과 대농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도축검사시 의심증상 및 병변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

■각 시·도
농림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구제역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세부실행계획을 점검·보완하며 관련기관·축산단체·농가등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도 가축방역관 임무 교육 및 숙지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축산물 유통단속 및 신고강화, 도내 양축가등에 대한 홍보·교육, 가상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경찰청등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및 예찰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각 시·도 방역기관
농림부 시달 방역대책에 기초한 구제역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수포성질병 검색등 지역 예찰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양축농가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도축검사시 의심증상 및 병변 검색을 강화하고 유입우려지역 및 휴전선 인접지역 사육가축 채혈, 혈청분리 및 검역원 송부업무를 담당한다.

■각 시·군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고 농가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감수성 가축별 사육현황을 파악하고 시·군별 관할지역내 매몰지를 확보해야 한다. 소독약품등 비상방역물자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동원가능한 수의사, 경찰, 행정지원 및 방역지원등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한다. 살처분 가축 운송차량, 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 계약체결 및 동원가능한 운송회사 명단을 확보한다. 양축농가 교육·홍보, 가상훈련 실시를 강화하고 시·군 가축방역관 임무교육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가축소유자등·축산단체
축사·농장출입구 등 주기적인 소독실시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동물약품·사료·집유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한다.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예찰을 철저히하고 의심가축 검색 및 발견시 시장·군수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조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정부 재발방지 대책

“구제역 발생을 막아라” 이는 축산업계의 최대 명령이다.
농림부는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3∼5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높은 방역에 들어가게 된다.
농림부는 구제역 방역의 기본방향을 △예방원리에 입각한 평시 가축방역 체제를 강화하면서 △발생시에는 환경·동물복지·경제성 등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범주안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유입경로별 검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취약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되, 특히 방역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분 및 퇴출 하는 반면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3>

▶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

■ 국경검역
육류 등 휴대품 검색 및 처분 강화로 반입물량을 최소화하며 휴대품 반입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5∼5백만원까지의 범칙금을 처분한다.
동북아 여행객 휴대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사 비율을 확대하는데 특히 몽골·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또는 행사참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색한다.
검역탐지견의 구제역 위험지역 운항노선에 집중투입 및 획대배치 하고, 발판소독조 관리·보완 및 입국자 ‘여행자휴대품신고서’ 확인후 축산농장 방문자의 검역관 인계, 설문 및 소독 등을 조치하는 등의 세관 신고·확인을 강화한다.
건초등 수입조사료 검역강화 및 구제역 발생국 화물컨테이너, 여행객 골프화류 등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밀수·밀입국·피항선박 등 유관기관 검역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 공·항만 ‘검역전용전광판(9개)’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의 공·항만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국내방역
소독설비 및 소독의무 규정의 철저한 적용과 확인 강화로 소독의 일상화를 추진하되, 위반농가에(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하고, 시·도 또는 시·군 책임하에 전 농가의 소독설비 설치를 추진토록 하고 있다.
소독 미실시 농가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소극적인 지자체는 구제역 등 발생시 소독약, 생계안정비용 등 방역비용을 감액 지원한다.
대책기간 중 축산단체 등과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적발농가 등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지자체 경고 및 언론에 공표한다.
농가 자율방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상반기중으로 정비, 소독설비 운영, 가축 거래기록 작성·보존 등에 관한 요령을 제정한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별 자체적인 방역체제 구축을 운영 강화하면서 시·군단위 구제역 가상연습 또는 집합교육을 2월중에 실시한다.

▶ 재발시 방역조치 등 추진방안

구제역 방역요령에 의한 정부 및 민간단체간 역할을 분담 운영하고, 전염병 발생신고 지연자에 대한 사육제한, 농장폐쇄 등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발생신고·소독 등 방역규정 위반 농가의 보상금 차등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지원의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고,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전염병 발생 신고자의 신원을 비공개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사후 불이익을 방지한다.
이동통제 등 위반농가의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예방접종 실시에 대비한 접종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경제성과 국민생활 등을 고려한 이동통제를 추진한다.
가축방역을 소홀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비 지원의 지방비 부담율을 현재 50%를 70%로 확대하고,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대상에 제외를 하는 등의 사업비 지원제한 등 불이익 처분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구제역 예방 시스템 이렇게 하자

구제역에 대한 사전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의 구제역 발생 및 검사에 대한 사전정보수집 체제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국내의 가축질병 모니터링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진4>
이러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은 최근 수입육류에서 다이옥신, O157:H7 등의 위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정보체계와도 연계·종합한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구제역에 대한 예찰 및 유입방지에 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하의 중앙예찰협의회와 검역관이 있고, 지방정부 차원의 조직은 가축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의 지역예찰협의회와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이들 조직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조직체계라고 볼 수는 없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축전염병 예찰 및 유입방지대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항과 항만 등에 파견한 검역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검역조직 및 예찰조직이 전국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기검색과 긴급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임무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전국 지역의 지정학적 조건에 능숙한 지질 및 지리전문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시할 수 있는 GIS(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및 컴퓨터 전문가, 관련 의사결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분석가, 정책결정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농업경제학자 등이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예찰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자체 단위별 예찰시스템 구축을 필요로 한다. 즉, 시·군 관계자 및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현장활동전문가, 동물 약품대리점 등 현장활동가 등의 비상연락망 구축, 공수의사 등 방역체계 재정비, 공수의사 실태조사사업을 통해 예찰시스템 가동여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예찰시스템 구축방안으로 대한수의사회 산하조직 활성화를 통한 지역예찰기능 강화, 민간병성감정지정기관 및 각 시·도 가축(축산)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선진형 가축방역정보시스템 구축의 출발은 “사육가축 및 출생된 가축의 개체별 정보관리와 가축의 지역별 이동에 관한 정보관리체제”의 설정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진형 가축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장기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가축의 개체식별을 위하여 「농장고유번호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한 지역의 가축을 일정 거리 이상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가축이동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외 가축질병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정보와 전국 농가 및 축종별 사육가축의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모의실험 모델과 전문가시스템 모델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곧 과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과 과학적 국가수의정책 결정의 요체가 된다.
사육단계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농장내의 소독과 관리방법의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농장 주위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육단계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관리단위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질병관리체계에서는 시·군의 행정단위별로 관리단위가 구성되고 있는 바, 이러한 체계로는 사육단계의 사전 차단방역이 곤란하므로, 따라서 축종별로 사육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단위가 구성되어,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육단계에서 역학단위별로 질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덴마크 등 주요 축산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GIS 등이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최초 비육농장 HACCP 인증받은 제일종축

제일종축은 HACCP 인증을 통해 농장내 철저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 질병발생 요인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우선 농장내 환경을 깨끗히 하고 주2회씩 농장 구석구석 소독을 실시한다. 또 차량 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동소독기는 열선을 설치, 겨울철에도 얼지 않도록 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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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단위 HAC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비육농장 HACCP를 인증 받은 (주)제일종축.
농장단위 HACCP 인증은 안전성 확보는 물론 차단방역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게 (주)제일종축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제일종축(대표이사 안종인)의 차단방역 시스템을 보면 우선 농장진입부터가 만만치 않다.
차량의 경우 농장입구 1백여m 전방에 여러개의 입간판을 세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차량은 진입 못하도록 차단기를 설치, 일반차량은 이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해 놨다.
<사진6>농장을 진입해야 하는 차량은 차단기에서 원격으로 경비실과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1차로 농장 진입을 통제시키고 입구부터 경비실까지는 매주 1회씩 생석회로 도포, 1백여m의 생석회 길을 통과해야만 농장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 농장입구 경비실에서는 경비직원이 차량 구석구석에 수동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기사는 별도의 소독실에서 소독한 후에 방역복을 착용하게 된다.
이렇게 경비실을 통과한 후에는 3차로 자동 소독장치를 통과, 3중으로 소독을 실시한 후에야 농장 안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사람의 경우 휴대폰, 담배, 서류 등 개인 휴대 물품도 자외선 소독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농장 진입 후에 가져갈 수 있으며 농장내에서 사용되는 물품 역시 경비실에서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포장재로 쌓여 있는 경우는 계류장에서 훈연소독 후 2일 이상 계류시킨 후 반입토록 하게돼 있다.
외부인은 물론 농장직원들도 농장 출입시마다 1차로 경비실의 발판소독조를 경유하고 사워장에서 사워 후에는 농장에서만 입는 작업복을 착용해야 농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돈사입구에서 다시 한번 발판 소독조를 통과하고 분만돈사는 손소독까지 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직원중에서 도축장이나 타농장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2일 이상, 질병발생 농장을 출입했을 경우는 7일 이상, 양돈관련 행사 참석자는 1일 이상 농장 출입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곳은 분만사 인데 이곳은 농장 직원들조차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농장내에서도 분만사를 경리하는 울타리를 별도로 설치했다.
<사진7>이는 분만사가 질병 등에 가장 민감한 지역이며 농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게 제일종축의 설명이다.
안종인 대표이사는 “아무리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시스템이 아니라 경영자나 직원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제일종축은 모든 체계를 일주일 단위로 내부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매월 2회씩 자체검사를 실시, 평가해 직원포상으로 연결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제일종축 김유승 수의사는 “국내 모든 농장에 제일종축 방역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일반농장의 경우도 모든 출입자, 차량에 대해 철저히 통제만 해도 질병 발생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 축산농가의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최근 수년간 우리 축산업계와 방역방국은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0년 일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충격을 미처 떨쳐 버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2002년 4월 돼지콜레라에 이어 5월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10월에는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재발되어 특히 양돈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심적 허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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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구제역은 발병한지 약 3개월 만에 종식되어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6개도 2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던 돼지콜레라는 발병농장과 인근농장의 살처분 조치 및 전국적 예방접종이란 극단적 대책을 다시 실시하여 간신히 진화된 것 같다.
작년 말에는 그렇게 우려하였든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지금도 양계산업계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왜 구제역 등 이러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이 근자에 이어지고 있는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겠다. 첫째는 이들 병원체가 인근 발생국으로부터 수시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는 유입된 각종 병원체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가 축산현장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이후 물적 및 인적 교류가 점차 개방화됨에 따라 각종 해외가축전염병의 국가간 전파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동북 및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방역당국과 축산업계는 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
우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병원체는 주로 동물, 축산물, 축산기자재 및 이들과 관련한 사람이 전파할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은 특정 전염병 발생 국가의 관련 동물과 축산물은 수입을 금지하며 또한 입국 시 검역검사를 강화하여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합법적인 휴대축산물이나 밀수 축산물의 반입 근절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국경검역으로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해외전염병의 유입에 대비하여 축산업계와 농가에서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2중, 3중의 상호보완적인 예방 및 차단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우선 각 축산농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차단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첫째, 국제적으로 중요시되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각종 악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또한 국제(OIE) 교역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우리 축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HACCP)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제적인 위생수준(CODEX)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이 향상된 상품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외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축산업의 난제인 환경오염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열린 국제사회에서 내수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대책은 우리 축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생존전략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학계, 농가 및 축산 관련 단체 모두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 우리 축산업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 축산농가 차단방역 요령

- 입식 가축은 믿을만한 1 - 2 농장에서 구입하되 예방접종 및 전염병 검사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입식된 가축은 약 2주간 격리사육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합사시킨다.
- 축주나 관리인 모두 타 농장이나 도축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 후 농장으로 들어 올 때는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손과 신발을 소독한다.
-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농장내로 방문객이나 차량을 출입시키지 않는다.
- 농장입구에 소독시설(기구)을 설치(비치)하고 모든 출입자와 차량 및 반입 하는 물품(기자재) 등을 철저히 소독한 후 허용하며 필요한 장소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차량과 사람의 출입대장 및 소독대장을 기록 보관한다.
- 특히 출하, 분뇨수거 및 가축중개인의 차량과 기사의 농장 출입은 엄중히 통제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축사 내외를 청소하고 소독한다.
- 소독약의 선택과 사용방법은 수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구서 및 구충 작업을 실시한다.
- 남은 음식물사료(잔반)의 급여는 금지한다.
- 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 축주나 관리인이 해외여행 시 농장이나 축산가공장 등의 방문을 자제한다.
- 해외근로자와 농장관리인을 고용할 시는 상기 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 이를 이행토록 독려하고 점검한다.
축산관련 회사, 전문가 및 단체에서도 축산농가의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를 이행하고 또한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운행차량 : 사료, 컨설팅, 약품, 인공수정사, 수의사, 가축 출하 및 중개인, 분뇨수거(처리), 축산기자재 및 시설보수 관련 등 모든 차량에 소독시설을 장착해야 하며 매 농가 출입 시 차량의 바퀴, 상차대, 운전석 등과 탑승 기사의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대장에 관련 업무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 수의사 및 인공수정사 이외의 모든 방문객은 가축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 지역별, 축종별 질병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초동방역을 유도해야 하며, 또한 생산자 및 소비자에 대한 각종 방역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구제역 증상과 신고요령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것으로 전파 속도가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며 잠복기간은 2일에서 14일 정도로 매우 짧다. 소에서의 특징적 증상은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등이 나타난다.
발병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된다.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되며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며 젖소에서는 유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돼지에서의 특징적 증상은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발굽의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입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치료약이 없으며 예방백신은 있다. 백신 접종 방법은 1차 접종후 한달이 지나 다시 보강접종을 해야 하며 그후 6개월마다 계속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031-467-1851-3)이나 구제역 의심축 신고전화(1588-9060) 또는 가까운 방역기관<표 참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만 조기 진단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 효과적인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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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축사내에 분변등 유기물을 먼저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분변 등 유기물은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되며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소독 전에 철저히 청소를 한 후 소독하여야 효과가 좋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에서 박멸소독 할 때에는 청소전에 먼저 소독을 하여 오염원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소독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소독방법은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축사 천장, 벽 및 바닥을 적신 후 브러쉬, 수세미 등으로 문질러 분변, 오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세척한 다음, 완전히 건조되면 소독약을 살포하면 되는데 이 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축사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린다.
소독약은 약제별로 다르긴 하지만 권장희석배수로 비침투성 표면의 경우 1㎡당 약 100㎖의 소독제를 살포하고,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침투성표면의 소독시에는 1㎡당 약 200㎖∼300㎖의 소독제를 살포하며 보통 10∼30분이 지나야 완전한 효과가 있으므로 소독 즉시 물로 세척하지 말고 젖은상태로 접촉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한다.
효과적인 소독약(성분)의 종류로는 구제역에 대한 소독제는 편의상 세정제 계면활성제, 알칼리제제(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 및 알데히드제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면활성제인 4급암모늄 등은 앞서 설명한 대로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제역에 효과적인 다른 소독제 성분과 4급암모늄염을 혼합한 소독제는 소독효과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오드류, 크레졸 및 페놀류의 소독제에는 구제역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이런 약제는 구제역에 권장하지 않는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 농무성, 호주 농무성 등에서 구제역 소독에 권장하는 소독제는 검역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다. 그 희석비율은 단일성분이 나타내는 소독효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여러 성분이 복합된 소독약을 사용할 때에는 희석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소독약은 저온에서 소독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이나 수온이 낮으면 농도를 높여주어야 하지만 알데히드류 소독약은 20℃ 이상이면 오히려 효력이 떨어진다. 염소제는 15∼20℃에서 가장 효력이 좋고 저온이나 고온에서는 소독력이 낮아진다.



▒ 구제역 재발방지, 업계에서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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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계는 방역 만큼은 노이로제에 걸려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하다.
“방역이 제2의 국방”이라는 기본인식 아래 차량소독은 기본이고 심지어 사무실 입구에까지도 소독발판을 설치해 놓는 등 방역이 일상화돼 있다. 더욱이 구제역 발생 국가를 출장 다녀오거나 이 지역(국가)에서 오는 손님에게 새옷과 새신발을 신기는 등 치밀한 방역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는 이처럼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에 대해서는 지나치리 만큼 철두철미하게 방역인식을 갖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천하제일사료도 방역에 관한한 둘째가라면 서러우리 만치 밀도있는 매뉴얼을 작성, 이 매뉴얼대로 오차없이 추진하고 있다.
선진은 축산전문기업답게 방역에 대해서 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방역이 몸에 배어 있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으로 방역이 생활의 그 자체인 셈이다.
대한제당 또한 방역이라면 눈에 쌍불을 키고 덤빌 정도로 방역에 대한 정신무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늘 방역에 재무장이 되어 있다.
CJFeed는 “우리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방역을 우선 순위에 올려 놓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두산사료도 방역 만큼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도드람사료 역시 방역에 대해선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철저히임하고 있다.


▶ 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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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업계는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방역은 제 2의 국방' 등 차단방역과 관련한 문구를 삽입해 양축농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사원을 통해 구제역은 물론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동물약품 업계는 특히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양축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는 곧 업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등에 유효한 소독제'의 업체별 재고 현황 등을 고지하는 등 효과적인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구제역이 재발할 경우 협회내에 즉각 대책상황실을 구성해 회원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소독약 원료 및 완제품 재고 현황을 파악해 검역원에 보고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양축가에게 제공해 차단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