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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진료 신고,포상금 지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24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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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회장 우기방)는 수원소재 모 백화점에서 무면허로 불법진료 및 예방접종등 불법진료 행위를 신고한 민원인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백화점에서 무면허 불법 진료 및 예방접종 행위가 신고돼 고발조치한 결과 수의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경기도 수의사회를 통해 신고민원인에게 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