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해산됐다. 지난 88년 3월에 설립된 중소사료조합이 청산을 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혜택이 없어진데다 단체 수의계약 조차 도움이 되지 않아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사료조합은 지난해 12월 법원 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미 사료조합은 사무실 폐쇄 등 모든 업무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