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권익대변 업무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육계시세의 변화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 육계분과위원회는 지난 17일 월례회의를 갖고 그동안 계약사육농가들에 대한 협회 활동이 미약했다고 판단,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관련업무를 확대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를통해 계약농가들의 협회 참여를 독려해 나감으로써 양계협회가 일반 육계농가 뿐 만 아니라 계약농가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 전양계업계의 단체로 제역할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를위해 최우선적으로 육계농가들이 계열주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 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작, 제시하겠다는 계획아래 육계분과위원회내에 이준동 협회 청주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의 「육계표준사육계약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이에따라 관련연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올 상반기중에 표준사육계약서 초안을 작성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관련단체와 연계해 「전국 육계생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양계농가들이 접종프로그램에 의한 올바른 닭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 회원농가들을 대상으로 오는 3∼5월 중에 전국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