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가금육에 대해 마침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이뤄져온 검역잠정 중단 조치를 전환, 태국산에 이어 지난달 24일 미국산 가금 및 가금육을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수입검역이 완료되지 않고 보세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산 닭고기 1천7백27톤을 전량 반송 조치키로 했다.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물량의 약 98%를 차지하는 미국과 태국산이 금수조치됨에 따라 그동안 수입닭고기를 사용해 왔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및 외식업체들은 물량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편 미국측은 델라웨어주(H7N2), 펜실베니아주(H2N2), 뉴저지주(H7N2) 및 텍사스주(H5N2) 등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 그 동안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해 오던중 지난 24일 텍사스주의 가금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농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