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거출을 눈앞에둔 양돈자조활동자금(이하 양돈자조금) 사업이 또다시 산고를 겪고 있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임시위원장 김건태)가 지난 20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전국 순회설명회 결과 당초 우려대로 자조금 수납을 담당할 일선 도축장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관리위원회의 끈질긴 설득 끝에 상당수 지역에서는 “일단 시행해 놓고 개선점을 찾아본다”는 합의는 이끌어 냈으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안병대 회장은 지난 23일 “일단 총회(26일)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내달부터 거출은 불가능하며 도축업계의 요구가 먼저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전국 순회세미나에서 드러난 도축장들의 거부감의 배경은 무엇보다도 거출부담이 결국 도축장의 몫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 도축업계는 전국 도축장들의 평균 가동률이 50%도 되지않아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간상인이나 소규모 유통업체가 자조금 거출을 거부할 경우 결국 해당업체가 자조금 부담을 떠앉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청에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한 도축장 관계자는 “도축수수료 조차 띄는 판에 자조금 거출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뒤 “현재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는한 자조금도 도축비에서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전·충남양돈조합에서 열린 충남지역 설명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등급판정수수료에 이어 이제는 자조금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문제도 하나의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도축장들에게 할애되는 징수수수료(두당 12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달 1일부터 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더이상 지체안돼 양돈자조금관리위는 순회설명회 기간동안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과 전국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선출 및 찬반투표를 통해 94%이상 찬성한 사실을 강조하며 양돈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한 도축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도축업계가 갖는 부담감을 상당부분 공감하고 “처음 시작인 만큼 일단 거출을 시작하고 점차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자”고 설득했다. 중간상인이나 유통업체가 생돈구입시 자조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불토록 돼 있는데다 도축거부도 가능한 만큼 도축장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조금 거출에 임할 경우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리위측은 이어 “국세청에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치 않다는 공식확인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징수수수료 확대는 어려우나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해법 찾기에 골몰 그러나 도축장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중간상인이나 소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자조금 거출방안에 대해 관리위측도 현실적인 정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진길부 위원(도드람양돈조합장)은 “시행초기 일정기간 동안 미 거출분에 대한 부담책임을 조정하는 공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부정적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농가들의 자조금 거출결정도 그간 장기불황의 어려움속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도축업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거출에 협조하되 양돈업계 차원에서도 도축업계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일호·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