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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2004 정기총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28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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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체결의 국회 비준이 이뤄진 가운데 칠레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속여판매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더욱이 이같은 둔갑판매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내업계에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김준식)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결과 칠레산 냉동돈육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음식점에 공급해온 대구시 수성구 소재 H식품 등 8개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H통상 대표 등 2명을 긴급 체포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돼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품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업체에서 30톤을 부정유통시키는 등 원산지둔갑행위가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 칠레산 냉동돈육을 상온에서 녹인 후 진공포장, 국내산 냉장육으로 둔갑판매하는 등 위반수법도 조직화․지능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체가 5개 적발업체가 소재한 대구 뿐 만 아니라 포항 경산 등 여러지역으로 분포돼 있는 만큼 칠레산 돼지고기의 둔갑판매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품관원의 한관계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평소 국내산 둔갑판매가 많거나 수입급증 품목 및 상습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둔갑판매와 같은 중대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소비자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는 전국어디서나 1588~8112로 하면된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