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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유은형 축산과장이 보내는 방역편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2.28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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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안성시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 전쟁터에서 안성시 축산과장으로 구제역과의 힘겨루기에서 승리를 거둔 유은형 과장이 전국의 축산농가들에게 차단방역의 중요성과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몇가지 당부사항을 정리했다.





7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1993년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 결과 1995년 WH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기점으로 수입개방의 폭이 더욱더 확대 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돼지 및 닭고기 수입개방 및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에 이르기까지 완전 수입 개방되어 축산분야는 완전히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는 국가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활발해짐에 따라 그만큼 해외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교역 활성화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을 비롯한 중국·몽고·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우리나라 주변국가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상재 국가들로 외국인 근로자 교류 및 내국인의 동북(남)아시아 해외여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을 볼때 휴대 축산물 등을 통하여 중국 등 동북(남)아시아로부터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2000. 3. 24~4.16일 사이에 경기도 파주를 비롯한 6개 시군 15개 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총182농가, 2,216두를 살처분 하였고, 지난 2002. 5. 2일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최초로 발생된 이후 6. 23일까지 4개 시군 16농가(돼지15, 소1)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총162농가, 160,155두(우리시84농가, 80,903두)라는 실로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살처분 하였다. 이후 2002. 8. 6일부로 구제역 방역 규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8. 14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한바 있으며 2002. 11. 29일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언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근 축산 선진국에서도 구제역, 광우병 발생 등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을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예방만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로 대두된다.
모래위의 집이 홍수나 비바람에 쉽게 무너지듯 가축방역 이라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의 어려움 속에서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선진국화된 방역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발생 방역경험으로 발생시 방역수준은 향상된 반면,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축산농가 스스로가 ‘내가 기르는 가축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방역의식을 가지고 몸으로 실천해야 우리 농장의 전염병 발생을 막을수 있다.
주도적인 상시 생활방역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아가기 위하여 몇가지만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양축농가가 축산관련생산자단체등과 완벽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민간방역의 중추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매주 실시하는 전국일제소독의날에 한농가도 빠짐없이 소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내 농장의 조그마한 부주의로 인하여 타 농가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할수 있는 길은 오직 철저한 소독뿐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시 방역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넷째.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워야 하는 만큼 축산관련생산자단체체가 명실공히 민간방역의 주체가 되어 정부방역 정책의 동반자로서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수 있어야 한다.
이제 방역은 행정기관 주도의 가축방역 형태를 벗어나 농가 각자의 민간 자율방역(차단방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믿고 따라 올수 있는 실질적인 방역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필요한 때다. 방역에 앞장서는 우수농가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지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독 미실시등 방역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법적 처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병의 예방원리에 입각하여 평상시 가축방역 능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 몇 년사이 우리는 구제역.돼지콜레라.가금인플루엔자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 농가에 적지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방역과 살처분 조치가 강도 높게 취해짐에 따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은 물론 일반시민의 일상 생활에도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국가간의 교역과 여행이 자유롭고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질병방역에도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내 축산은 규모화·밀집화 사육으로 가축방역 측면에서는 약점이 될 수있는 취약한 사육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바이러스)과 싸워야 하는만큼 국가,생산자단체 축산농가등이 완벽한 연계체계를 구축 혼연일체가 되어야만 질병을 근절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모아 구제역 등 질병방역에 총력을 경주한다면 악성가축전염병은 반드시 근절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슬기를 한데 결집시켜 완벽한 초동방역 태세로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과 한판 결투를 벌여 질병을 KO시켜 완승을 거둡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축산농가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