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백93개에서 2003년말 1백57개로 줄어든 일선축협에 대한 합병이 또 다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협조합장들과 현장 축산인들은 해당조합들이 충분한 자구노력 기회를 갖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지난 19일 농협중앙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철원축협을 사업정지조합으로 결정해 농림부에 통보했다. 또한 합병대상조합으로 상정된 화천축협, 남제주축협, 서천축협, 익산용안농협은 차기 회의에서 조합의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20일자로 철원축협에 대해 사업정지 및 조합장과 임원 직무정지등 행정 조치했다. 농림부는 철원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은 2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6개월이며 이 기간동안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이 인근 조합으로 이전돼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원축협 육가공공장도 1개월 내외 기간동안 관리인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원축협의 계약이전 대상조합을 놓고 강원도청과 강원도내 축협 조합장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현장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현재 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최종결정권은 농림부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현장의견을 듣고 내일(25일)까지 대상조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이전은 신용사업에 한해서 진행되며 철원축협과 대상조합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경제사업의 경우 조합이 파산되면 자동소멸되는 것으로 계약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종간 계약이전도 가능하지만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한 축협으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병대상으로 상정됐던 4개 조합의 경우에도 차기 기금관리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 합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합병 또는 자체 정상화중에서 택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지역 축협조합장들과 축산인들은 “철원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물론 조합원을 화천축협으로 통합시켜 화천축협의 회생은 물론 강원도 축산의 합리적인 발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축산인들은 “전문성과 정통성을 지닌 축협이 강력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양축조합원들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다면 통합중앙회에서 자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