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젠 지렁이도 가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2 18:21:29

기사프린트

지렁이도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았다.
농림부는 지난 24일자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를 개정, 지렁이도 가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들도 시설비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다 태풍 등 재해시에는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지렁이를 키우는 농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고 있지만 경남 등에 2백여호가 있는 것으로 농림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법상 가축으로는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외에 사슴,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등 모두 35종에서 이번에 지렁이가 추가됨에 따라 36종으로 늘어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