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돼지콜레라가 발생, 관계당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S축산이 검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그동안 지급보류된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성종돈의 보상기준 시달을 농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물론 생산자단체인 대한양돈협회까지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해 3월 김포시청이 관내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와 ‘사체의 처분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종돈장인 S축산의 사법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혐의여부 조사 결과 지난 1월30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농림부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가축방역체계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록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종돈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심축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법원에 가보지 못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는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재수사 요구와 관련 “일단 해당기관인 경기도에 후속 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돈협회도 경기도에 대해 향후 돼지콜레라 재발 방지를 통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돈업계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S축산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2002-2003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에서도 S축산을 제외한 64개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요인 분석결과 S축산의 후보돈 분양을 통한 전파가 68.8%인 44개 농장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수사기관의 무혐의처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S축산측은 “일단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10개월 동안의 수사에서 무혐의 판정됐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냐” 는 고 말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