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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양돈자조금 거출 안될 말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2 18: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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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기관의 동의 없이 양돈자조금 거출을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는 지난 19일 협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양돈자조금과 관련 협회 입장을 밝혔다.
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수납기관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양돈자조금 거출 시행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반 기업과 달리 도축장에서는 등급판정수수료, 도축세 등을 대행하고 있는데 양돈자조금까지 가세할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게 협회가 시행 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은 수납대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도 안된 상태이며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도축장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등급판정수수료 등을 대납하고 도축의뢰인이 부도가 난 경우 손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데 양돈자조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 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축장 대표들은 양돈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출을 대행하는 도축장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제외한 일반 도축장의 경우 양돈농가가 직접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육가공업체나 중간산인들이기 때문에 자조금 납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3월 시행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일방적인 시행보다는 도축장들의 입장이 최대한 방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