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축협 신용사업이 춘천축협으로 계약 이전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철원축협 경영관리역이 춘천축협을 계약이전 대상조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같이 결정됐다는 것. 춘천축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개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계약이전을 받을 것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정지 및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성주축협의 경우 구미칠곡축협을 제1차 대상조합으로 계약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칠곡축협은 이와 관련 이사회에서 계약이전 여부를 결정할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아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었다. 예금자보호기금관리사무국 관계자는 구미칠곡축협측에서 기존에 신용사업을 계약이전 받은 7개 조합의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며 계약이전을 희망하는 조합은 사업구역을 넓히는 것이 조합원 실익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 또는 자체정상화 결정을 앞두고 이 달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질 3개 축협의 경우 조합장과 임직원, 조합원들이 ‘자체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현재 서면 또는 직접 소명기회에 대한 결정을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순자본비율을 기준에 맞추는 방안과 향후 어떠한 자구계획으로 조합을 정상화시켜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소명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진행되는 일선축협의 사업정지 및 합병추진 움직임에 대해 축협장들과 양축조합원들은 축협이 지역축산업 발전 및 양축농가 경영안정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관계자들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