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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거출 연기

수납대행 준비기간 촉박…4월 1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2 1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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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양돈의무자조금 거출이 한달뒤인 4월1일로 미뤄졌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임시위원장 김건태·이하 자조금관리위)는 지난달 2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축산물위생처리협회가 같은날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3월1일부터 자조금 수납대행 불가’입장에 대해 대책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6면
이는 도축장들에 대한 사전설득과 홍보가 부족했다는 자성과 함께 ‘자조금 부담 도축장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도축업계 전반에 팽배한데다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수납대행을 위한 준비기간도 촉박, 거출 시기를 연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수납대행 기관측 관리위원인 위생처리협회 김호길 전무는 “거출시기가 2∼5개월 연기돼야 한다는 것이 도축장들의 입장”이라며 “만약 (관리위가) 관련법을 근거로 당초 계획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김 전무는 특히 이러한 결정에는 자조금 수납대행 및 거출일정 확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졌다는 도축장들의 반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관리위는 이에 따라 위생처리협회 등 도축업계와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과 함께 한달동안 관리위원을 비롯해 각 지역 대의원 및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권역내 도축장 일선 양돈농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납대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초기홍보 등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되 이에따른 투입비용은 자조금에서 사용키로 했다.
다만 이 기간동안 실질적인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 자조금관리위원장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위는 또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및 농업용 전기로 전환 등 도축장 경영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보다 효율적인 자조금 거출을 위해서는 관련 모든 업계가 관리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납기관 대표자로 위생처리협회 회원사 외 도축장 및 유통업체(소비자 자격)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로 했다.
아울러 자조금 징수 거부 농가에 대한 처벌규정도 관련법 개정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