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축계열화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축산업 수입금액 산정시 판매매출액은 해당 업체의 전체매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조세예규를 제정,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을 확대함에 따라 선진, 대상, 하림, 체리부로 등 주요 계열화사업자는 약7억3천4백만원의 사료비 절감이 발생하고, 신규사업자의 영세율 적용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재정당국은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12월 30일자로 특례규정 개정을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총수입금액중 축산업 비율을 종전 90/100이상에서 70/100이상으로 완화했었다. 그런데 양돈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열주체가 직접 사육하는 모돈 및 자돈에 급여되는 사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동안 사료를 계열농가에 판매하는 형태를 취해왔던 계열화사업자는 축산업수입금액의 산정시 사료매출이 수입금액으로 적용됨에 다라 축산업수입금액 70/100을 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그동안은 계열화사업자 계열농가에 판매한 사료대가 매출액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기준인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 산정시 불이익을 받아왔다. 사료판매대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비로 총 매출액에 포함될 경우 이중으로 산정되어 산정시 불리했었다. 또 계열사업자가 직접 사육하는 종축 등에 급여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세예규 제정으로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축산업 수입금액 산정시 배합사료 판매매출액은 해당 업체의 전체매출에서 제외됨에 따라 축산주업법의 요건이 완화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