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에 이어 한국계육협회(회장 한형석)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당초 지난달 25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었던 계육협회는 정회원에 농가부문도 포함돼 있는 것을 감안, 가금인플루엔자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계육협회는 이에따라 서면결의를 통해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결과, 회비 등 미수금 결손처리안을 비롯해 올해 주요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회비분담액도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