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박종명)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13개 공·항만에서 구제역 유입방지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검역원의 이같은 홍보캠페인은 구제역 재발위험이 높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강도 높은 국경검역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일환이다. 검역원은 이번 구제역 유입방지 홍보캠페인에서 해외여행자가 휴대육류 등 검역물을 반입시 반드시 검역관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시 가축사육농가 방문자제 및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토록 홍보했다. 또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된 발판소독조를 이용한 신발소독 및 반입물품 검색, 개장검사 강화등에대해서도 함께 홍보했다. 이날 박종명 원장은 공·항만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여행객 휴대품의 철저한 검색 등 국경검역 강화로 구제역 및 광우병 등의 청정국가 지위 유지를 위한 해외가축전염병 유입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돈 sd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