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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배출 과다 시·군, 가축사육 제한한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5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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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료영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고, 적정 시비량 대비 가축분뇨 배출과다 시·군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제한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가축집단사육 등 고투입 축산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이 가축사육 제한을 추진키로 하면서 동시에 친환경축산직불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을 확산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등의 환경 위해정도를 나타내는 농업환경 지도 작성 등 농축산업환경 계측시스템의 D/B화도 추진키로 했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