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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농협축산대표 선임 관련 법규정 개정 의견 왜 분분한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5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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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조합장과 축산인들 사이에서 농협의 차기 축산대표선임과 관련한 관련법규정을 대폭 고치자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현행 규정이 축협을 대표해야 할 축산대표의 대표성과 정통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행 통합농협법은 부문별 대표이사는 회장이 추천,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친후 임명(130조)토록 되어 있으나 축산대표만은 특례(132조)를 인정, 대표자회의가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합농협의 당초 정관은 대표자회의구성 조합장수를 45∼55인이하로, 선거규약에는 49명으로 하고 지역 및 업종별 배분기준까지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당시 대다수 축협조합장들이 통합에 반대, 정관 및 선거규약상 대표자정원을 채울수 없게 되자 통합중앙회가 출범하기 직전인 6월초 정관상의 대표자를 15∼30인으로, 규약의 정원은 20명으로 각각 축소했다.
차기 대표선임과 관련한 축협조합장 및 축산업계일각의 개정 요구는 현행 규정이 통합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축협조합장들이 참여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통합이 4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이뤄지는 차기 대표선임은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축산대표선임에 따른 현행 규정은 통합당시부터 제도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선거규약(38조)에 대표자회의 구성원(20명)으로는 전체조합장들이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대표자구성원에 1개도가 5인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고 품목조합장(3개 축종이상)이 3분이 1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대표자회의에서 호천된 후보자를 단기명이나 연기명으로 선출(다수득표자순)하면 앞서의 조건충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대표후보자가 많으면 다수의 호천을 받은 인사가 실제 투표에서는 탈락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대표선임과 관련, 현재 거론되는 개선방안은 대체로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대표자회의대신 전체조합장회의를 구성하는 안과 대의원회가 대표자회의를 대체하는 안은 각각 현실적 장애(농협법개정안 국회통과, 대표자(대의원)확정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있다는 지적에 직면하면서 농협안팎에서 절차(정관 및 선거규약개정)가 간소하고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측면에서 대표자회의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안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론은 사실상 조합장을 배제한 축산대표 자격요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차기 대표선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일선축협은 물론 축산인들의 지대한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