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차기 축산경제대표 선임에 따른 관련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선축협조합장과 축산업계 일각에서 비등해지고 있다. 이들 조합장과 축산인들은 축산대표선임은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조합장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폭 늘리는등 차기대표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산대표선임과 관련한 법규정은 현행 농협법(132조)의 경우 농업 및 신용대표선임과 달리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자를 회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관(53조)은 대표추천을 위해 15∼30명으로 이뤄지는 조합장대표자회를 구성하고, 대의원회 및 대표자선거규약(38조)은 대표자회의구성원을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과 축산인들은 대표선임을 규정한 농협중앙회 정관과 선거규약은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통합농협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축협조합장들이 농·축협통합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나온 임시방편적이며 과도기적인 조치라며 이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들은 통합농협이 출범한지 4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차기대표를 현행 규정대로 선임할 경우 조합장대표자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상 기구로 전락,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토록한 법취지가 실종되며 차기 대표역시 대표성과 정통성에서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차기 대표선임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차기대표를 △전체축협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는 안△축협대의원전원이 추천하는 안△현행 대표자회의구성원수를 50∼60명선으로 늘려 추천하는 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방안은 농협법개정(132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대의원전원이 추천하는 방안은 선거규약을 훼손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빌미를 제공, 대표선임이 혼탁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대표자수를 50∼60명선으로 늘리자는 안이 일부 조합장들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조합장들 사이에서는 차기 대표선임을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축협조합장들이 대표자회의에 불참, 대표추천을 보이코트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