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한우와 육우에 지급되는데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암지역에서 한우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품질고급화장려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다만 이번에 시행되는 ‘품질고급화장려금’은 얼마간 지급되다 중단되는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급육 생산이 정착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비육을 하게되면 육질은 잘 나오는 반면, 육량 등급이 낮아지기 쉬운 점을 지적하고 농가들이 장기비육을 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C1+등급에 대해서도 10만원 정도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급육 생산농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지급하던 거세장려금을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해 올 7월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장려금은 한우의 경우 1+등급은 30만원, 1등급은 20만원, 육우의 경우 1+등급과 1등급에 각각 10만원씩(육량 C등급은 제외)을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고급화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국내에서 사육되는 한우와 육우로 반드시 거세를 실시해야 하며 암소와 수입생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수축출하포상금(1+등급 15만원, 1등급 10만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거세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지급이 중단됐으며 한우다산우장려금도 소 사육 두수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2003년까지만 지급되고 중단됐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