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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2005년까지 완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8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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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원유 집유업무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계로 전환하면서 집유조합별로 유업체와 연결하는 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축산국장은 지난 4일 전국 축협조합장회의 참석, “직결체계에서 집유조합의 역할은 앞으로 연구해봐야 한다”며 “집유조합별로 유업체와 연결하는 안을 갖고 있지만 유업체를 설득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낙농진흥회 수급조절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대로 갈수도 없고 농가들도 불안해 하는 만큼 직결체계를 도입해 전국의 낙농가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직결체계의 시행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또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해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를 본격 시행하는 2006년 이전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면서 등록시 유·무허가 개념 없이 가축사육시설로 일괄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등록제가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방안은 사회분위기상 어려울 것이라며 등록제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가진 농가가 피해를 입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경우 유허가 축사만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