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시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08 16:31:41

기사프린트

농업인부채경감대책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5일 농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농업인부채경감대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농업인들이 2003년 12월말까지 대출받아 올해부터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4% 수준에서 1.5%로 인하되며, 상환기간도 5년거치 15년분할상환으로 연장된다.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 당시 6.5%로 저리대체 해준 농업용 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과 2000∼2001년간 6.5%로 지원한 농업경영개선자금 대출잔액의 금리가 3%로 인하된다.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당시 주채무자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준 연대보증 특별피해자금의 상환기간도 현행 3년거치 7년에서 3년거치 17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2000년 1월1일∼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자금중 7조원에 대해 금리 5%, 5년 상환조건으로 대체자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다만, 금리 5% 적용은 매년 이자 납입일까지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농림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임업인 포함)이며, 정책자금 장기분할 상환 및 2004년도에 신규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및 대체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상임은 제외)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업농 규모이상으로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로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농업용 토지·주택(1가구 1주택제외)등 가액의 합계액이 농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그리고 2001년 1월 1일이후 출고된 배기량 2천cc이상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은 부채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번 부채대책중 중장기정책자금 2001년에 지원한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인하는 법시행일부터 일괄 적용되어 농업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중장기정책자금 및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2004년에 신규 지원하는 상호금융대체자금은 농업인의 신청과 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환기간 연장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축·인삼협·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영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별도 구비), 해당 자금을 대출받았던 협동조합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