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우 개방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없을 수 없다. 거기다 WTO에서는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구분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협정위반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그 불안감이 더욱 크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생우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생우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사육, 도축한 다음 유통과정에서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차제에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주 무거운 벌을 내림으로써 아예 수입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