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최근 가금인플루엔자 및 광우병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피해업체 특례보증’을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측이 밝힌 특례보증 대상과 규모 등을 정리해 보았다. □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관련 직간접 피해업체 전체 대상 이번 특례보증은 가금인플루엔자 및 광우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 업체는 물론 소비단계업체에 이르기까지 전체 피해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계업, 육우사육업, 도축업, 육가공업, 육류 사료 판매업, 삼계탕 곰탕을 취급하는 한식점 및 치킨전문점 등 닭, 오리, 소와 관련된 사업자 모두가 해당된다. □ 생산, 유통단계기업 최대 2억원, 소비단계기업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금액은 생산 가공 유통단계의 기업형 사업자에게는 기보증 이용금액과는 별도로 연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운전자금이 지원되며, 5천만원까지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또한 최종소비단계에 해당하는 음식점 등 생계형사업자에 대하여는 규모가 영세하고 업체수가 많은 점을 감안,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2천만원까지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한편, 피해여파로 업종을 전환하였거나 구조조정차원에서 업종전환을 진행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운전자금 5천만원 및 시설자금 5천만원 등 1억원의 업종전환자금을 특례로 지원한다. □ 전액보증 지원 및 심사절차 간소화 신보는 이번에 지원되는 특례보증에 대해 부분보증비율을 현행 일반보증의 85%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함으로써 은행에서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저리자금이 융자되도록 하였다.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5천만원 이하의 신용보증에만 적용하는 “소액심사”를 이번 특례보증 지원에 적용하는 등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피해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기대 특례보증 실시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신보의 김동신 차장은 “피해업체로서는 밀린 임금, 물품대를 지급해야 하고 원부재료 확보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금부터 2,3개월이 가장 자금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본 특례보증이 피해기업의 경영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내수경기 진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