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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흰자위도 부가가치세 면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15 1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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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계란 노른자뿐 아니라 흰자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재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른자는 마요네즈, 빵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면제되어 왔으나, 흰자위는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어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흰자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노른자와의 형평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한 양계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납세협력 비용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