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자조금 거출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자조금 중간대납에 대한 식육판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기업조합중앙회(이하 축기조)의 중간대납제도 철회 요청과 관련, 회신을 통해 관련규정은 축산농가로부터 거출금을 원활히 징수키 위해 모든 돼지가 집결되는 도축장에서 도축의뢰자로부터 납부토록 한 것임을 밝히며 사실상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조금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은 물론 지도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농가는 물론 모든 산업종사자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안정적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는 물론 축기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렬)도 거출금 징수와 관련한 축기조의 협조 요청과 함께 유통업자(육가공업체, 식육업자)의 경우 농가에게 돼지 구매시 자조금을 해당농가에 청구, 구매대금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