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방문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농협중앙회가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상시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이를위해 농협은 자체 구성된 상시감시단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 구제에 나서는 한편,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또 방문판매 피해사례와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전국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접수한 반문피해 사례는 농촌지역 마을회관이나 가건물에서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소개하며 특효가 있다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게임, 노래 등 여흥을 제공하고 사은품을 준다고 사람을 모은후 건강강좌를 진행하며 키토산, 건강벨트, 목걸이 등을 강매하는 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있어 취소의사를 서면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농협관계자는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또 이같은 상시 감시활동과 함께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피해 구제역 적극 나설 계획이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