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폭설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금액내에서 이미 지원된 농어업재해대책 보증금액을 포함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재해 농어업인 또는 농림수산단체로 선정돼 행정기관으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이다. 보증대상자금은 농어업 재해피해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어업 재해시설(농어가주택포함)의 복구비, 농작물 대파비, 가축 및 수산물의 입식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