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그동안 지원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무허가 축사도 일정한 조건하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2일 충청북도 도청에서 대설피해복구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폭설로 무허가 축사 피해가 커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농가에 어려움이 크다는 농가의 건의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적법절차를 거쳐 다시 축사를 짓는다는 조건하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축사규모 6백이상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보조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가 큰 농가를 다 지원할 수는 없어 이를 보험으로 보호받는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1년으로 된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3∼4%인 금리를 무이자로 전환 및 축산부문 지원범위도 유산 유량감소 착유기 급여기 등 가축간접피해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충남 논산에서 이번 폭설로 육계사 10동이 전파된 김성철 씨는 실제 95%가 무허가축사인 만큼 이들도 지원하고 보조금 확대와 융자는 장기 저리로 해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