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지원단가와 보조율이 높아지고, 피해우심농가에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자로 폭설로 피해 입은 전국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기준단가는 1.2∼2.0배, 보조율은 10∼15%포인트 높이고, 피해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율에 따라 호당 3백∼5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민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특별위로금을 80%이상 피해농가에는 호당 5백만원(현재 2백30만원), 50∼80%피해농가에 호당 3백만원(현재 1백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복구비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 지원하게 되는데 농림부시설설치 및 철거비의 경우 보조 35%는 45%로, 자부담은 10%에서 0%로 줄어들게 되고, 가축 입식비의 경우는 보조 50%는 60%로, 자부담은 20%에서 10%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재해농가에서 응급복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경영자금 6백억원을 지난 6일 배정, 농가당 5백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 예비비 9백9억원(생계비 90억원, 축산분야복구비 2백27억원)을 9일 각 시도에 배정, 재해농가에 선지원하고 사후정산토록 조치했다. 또한 재해농가에 농신보 특별보증을 일반농가에는 5천만원이던 것을 재해농가에는 3억원까지 확대 실시토록 하고, 가축공제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정도를 조사, 보험금 조기 지급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각종 지방세 감면 등 특별지원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는 별도로 범정부적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일손을 적극 지원하고, 복구용 농자재도 농협을 통해 외상 공급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