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역활성화에 따라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축산업의 규모화·밀집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수의업계 전문가들은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측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질병위험성 제거 요구 등 방역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농림부 본부에 방역국 또는 수의심의관을 신설,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위생업무를 관장·전담토록 개편, 방역과 위생업무를 전문성 있게 호환할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경검역업무와 국내방역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현행 직할지원 및 출장소 이외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조직을 농림부 직할 2차 기관으로 승격·편입하거나 검역원의 행정지도와 감독권한이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되도록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는 도 축산과에 현행 위생계(수의계)외에 방역계를 신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방역(제1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일선 행정업무와 제2종 가축전염병 등에 대한 지역방역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각 시·도별로 상이한 명칭(직할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검사부, 도는 가축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을 ‘가칭 가축위생시험소법’을 제정해서라도 명칭을 통일시켜야 함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부가 올 5월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한 동식물검역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이같은 내용을 수렴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에 마련중에 있는 가축방역종합대책에는 조직과 인력 뿐만 아니라 각 질병별 대책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