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은 지난 11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최종 발생한 지 30일이 지난 현재 이상 징후가 없어 오늘부터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달 6일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이 모씨 종오리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천안 권역 반경 40㎞ 지역 6개 시.군 460개 마을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860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은 이 달 말까지 계속하고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과 가금류를 도살 처분해 매몰한 곳에 대해서는 1주일에 3회 이상 소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