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품질등급 표시에 3등급이 사라지고 1+ 등급이 새로이 추가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에 따르면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개정(안)에서 닭고기 등급판정 등급표기 및 품질등급판정 방법을 개정, 품질등급표시를 1·2·3 등급에서 1+·1·2등급으로 표기키로 했다. 계란의 경우는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등급판정 대상품목에 계란이 추가됨에 따라 공고상의 계란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설정, 품질등급의 경우 계란의 신선도와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 1+·1·2·3등급으로,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란으로 각각 구분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