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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집하장 등록자 등판수수료 3/100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18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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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경영자 및 계란집하장 등록자는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의 100분의 3을 징수받게 됐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14일을 기해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비용을 이같이 적용키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축산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비용을 공제하고 납입하게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