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지속됐던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9일 가금육 수출국에서 열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국·미국·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제품 수입위생조건(안)’을 입안예고, 오는 4월 1일 선적 물량부터 이 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가금육의 심부온도가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80℃에서 최저 1분 이상 가공된 제품은 수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가금인풀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금수조치 이후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 크게 우려돼 왔었다. 농림부가 입안예고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도축장·가공장 및 열처리가공장은 현지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 적합한 곳을 선정하되 열처리가공장은 열처리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선정해 통보할 경우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해 주도록 했다. 이와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한국 수출용 육류작업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 위생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해당작업장에서 생산된 육류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며 “이를통해 수입계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 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부는 수출 주요 3개국에 열처리가공장에 대해 우리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 선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이미 공식 요청한 상태여서 최근 2주간 검역원을 통과한 열처리된 가금육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내 육계업계는 모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늦은감이 있지만 국내 양계산업안정과 국민보건을 위해 철저한 검사를 통한 수입을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소규모 계육가공업체들의 경우 “현재 국내산을 구할 수 없는 영세업자들은 수입육 가공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하루아침에 공장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