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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자조금사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3.18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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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우자조금사업은 지난 2002년 11월 공포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다.
육우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육우농가 현황(농가수, 농가별 사육두수, 주소, 연락처 등)을 조사하고 육우자조금사업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전국단위의 대의원(육우농가)을 직접 선거방식으로 50명을 선출해야 한다.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육우자조금의 거출금액과 거출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 육우자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농가별 자조금 거출 동의서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이때도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성금액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05년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2004년 11월 이내에 자조금사업 요건을 충족한 후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야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 만큼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으나 육우농가 자율적으로 육우홍보사업 기금을 조성 집행할 수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