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천제곱미터 이하인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면적을 건교부가 3백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려는 방안이 나오자 관련양축농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 축소(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청해줄 것을 골자로한 의견서를 법제처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관련 소사육농가들은 가족노동형 전업규모 경영형태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해 소사육두수를 늘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사면적을 축소하라는 것은 소사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종별 전업규모 축사시설면적은 정부가 인정한 축사표준설계도를 기준시 착유우 30두·육성우 20두등 젖소 50두의 경우 1천2백40.6제곱미터(3백75.3평)가 필요하다. 90년대 들어 낙농가구수는 큰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호당 사육두수는 90년 전국평균 15.1두, 서울우유 평균 16.8두에서 2000년 전국평균 40.7두, 서울우유 42.7두로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낙농육우협회는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면적을 기존 규모대로 하되 불법전용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법제처등 관계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건교부가 검토중인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시설 면적 축소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서울·인천·남양주·의정부·시흥·광명·김포·부천·성남·양평·안양·광주·수원·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등 19개지역. ◇부산권=부산·김해·기장·울주등 4개지역.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