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새로운 돼지·닭도체 및 계란 등급판정기준으로 적용된다. 농림부는 축산법시행규칙 개정(2004년 2월 14일)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돼지고기의 출하 경향과 소비자의 품질 고급화 요구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돼지·닭도체 및 계란의 등급판정세부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돼지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상향조정했다. A등급의 도체중량 범위는 기존에 69~82kg에서 71~83kg로 조정하고, 상한체중은 1kg 높였다. 등지방두께는 10~20㎜에서 12~21㎜로 조정하고, 하한선은 2㎜, 상한선은 1㎜을 각각 높였다. 초음파 기계를 활용한 기계등급판정 방법을 제도화해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정육율 산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양돈농가 및 유통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같이 냉도체 육질등급판정방법을 제도화해 근내지방도를 기초로 육질등급판정을 실시함으로써 돼지고기도 육질등급 거래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닭고기 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닭고기 품질등급표시를 1·2·3등급으로 구분하던 을 다른 축종의 등급과 같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 1+·1·2등급으로 조정하고, 중량규격은 호~13호로 표기하던 것을 특대·대·중·중소·소로 간소화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등급판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던 계란도 계란등급판정기준을 개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